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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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시 필요한 절차는?

1. 관리주체 단독 결정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지자체 승인 (정답)
4. 입주자 전체 동의

해설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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