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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감사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경우는?

1. 모든 안건
2. 회계 관련 안건 (정답)
3. 인사 관련 안건
4. 발언 불가

해설

감사는 회계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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