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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기한은?

1. 하자 발견일부터 1년 이내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정답)
3.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4. 입주일부터 3년 이내

해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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