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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1. 사용검사일부터 2년
2. 사용검사일부터 3년
3. 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정답)
4.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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