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이다. ㄱ,ㄴ,ㄷ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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