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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가능 요건은?

1. 1개월 이상 체납
2. 2개월 이상 체납
3. 3개월 이상 체납 (정답)
4. 6개월 이상 체납

해설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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