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가능 요건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