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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조치사항은?

1. 입주자대표회의에만 보고
2. 관리주체에게만 통보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정답)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해설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 발견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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