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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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할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1. 설계도서 및 장비이력카드
2. 관리비 부과명세서 (정답)
3.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해설

관리비 부과명세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회계장부는 10년, 설계도서는 영구보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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