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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윤리교육 이수 시기는?

1. 선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선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답)
3. 선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선출된 날부터 1년 이내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선출 또는 재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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