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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을 위한 통장 개설 명의는?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 관리주체 (정답)
3. 관리사무소장
4. 회계담당직원

해설

관리비 통장은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하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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