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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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하자보수 거부 시 갈음하여 보수할 수 있는 주체는?

1. 관리사무소장
2. 입주자대표회의 (정답)
3. 개별 입주자
4. 시공사

해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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