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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통지 생략 가능한 경우는?

1. 긴급한 경우
2. 구성원 전원 동의 (정답)
3. 회장 단독 결정
4. 정기회의인 경우

해설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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