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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 발생 시 1차 조치 주체는?

1. 경찰서
2. 관리주체 (정답)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4. 지방자치단체

해설

층간소음 민원은 관리주체가 1차적으로 중재·조정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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