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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단전·단수 조치 시 사전통지 기한은?

1. 7일 전
2. 10일 전
3. 15일 전 (정답)
4. 30일 전

해설

단전·단수 조치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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