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사용료 결정 권한은?

1. 관리사무소장
2. 입주자대표회의 (정답)
3. 지방자치단체
4. 시설 운영업체

해설

주민공동시설 사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결정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