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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가 아닌 자는?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 구성원 1/3 이상
3. 관리사무소장 (정답)
4. 입주자등 10% 이상

해설

회장, 구성원 1/3, 입주자 10%는 소집 요구 가능하나, 관리소장은 요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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