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공동시설 예약 취소 수수료 부과 시점은?
이용 24시간 전부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