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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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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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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한 연체료 부과 시작 시점은?
1.
납부기한 당일
2.
납부기한 익일
(정답)
3.
1개월 후
4.
3개월 후
해설
납부기한 익일부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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