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관련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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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시험 정보
📚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1
관련 전문과목
🔧 실기시험 과목
1
실무능력 평가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 필기시험
객관식 또는 주관식
합격기준
60점 이상
🔧 실기시험
실무형 평가
합격기준
60점 이상
🎯 직무정의
응시자격: □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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