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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O법인이 사옥을 자가사용에서 임대용으로 용도변경할 때 세무상 영향은?

1. 세무상 영향 없음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전환 (정답)
3. 법인세만 영향
4. 용도변경 불가
5. 비과세 유지

해설

자가사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되므로, 이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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