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법인이 사옥을 자가사용에서 임대용으로 용도변경할 때 세무상 영향은?
자가사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되므로, 이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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