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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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법인이 임대사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세무처리상 주의사항은?

1. 모든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사업별 구분관리 필요 (정답)
3. 임대업만 신고
4. 제조업만 신고
5. 구분관리 불필요

해설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제조업도 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거용 임대는 면세사업이므로 구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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