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인이 임대사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세무처리상 주의사항은?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제조업도 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거용 임대는 면세사업이므로 구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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