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씨가 공동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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