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가 1년간 보유한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하여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 미등기 = 이중 중과세율. 70%의 중과세율 적용. 5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70% 적용하면 약 3억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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