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씨가 공시가격 20억원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총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5억원(20억원-5억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재산세: 토지 20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적용. 두 세금 합산하되 종부세에서 재산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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