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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I씨가 공시가격 20억원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총합은?

1. 약 1억원
2. 약 1억 5,000만원 (정답)
3. 약 2억원
4. 약 3억원
5. 재산세만 부과

해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5억원(20억원-5억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재산세: 토지 20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적용. 두 세금 합산하되 종부세에서 재산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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