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계산 시 1,000원 미만 절사 후 세액에서 100원 미만을 절사하는 세목은?
대부분의 세목에서 과세표준은 1,000원 미만 절사, 세액은 100원 미만 절사를 적용한다. 다만, 인지세 등 정액세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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