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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과세표준 계산 시 1,000원 미만 절사 후 세액에서 100원 미만을 절사하는 세목은?

1. 취득세 (정답)
2. 인지세
3. 등록면허세 (정액)
4. 농어촌특별세
5. 절사 적용 안함

해설

대부분의 세목에서 과세표준은 1,000원 미만 절사, 세액은 100원 미만 절사를 적용한다. 다만, 인지세 등 정액세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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