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씨가 농지 2억원을 농업인 자격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후 납부할 취득세는?
농업인이 직접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2억원 × 2.8% × 50% =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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