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 보전을 위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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