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A가 거래금액 12억원인 토지 매매를 중개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합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9억원 초과의 경우 상한요율은 0.4%이다. 12억원 × 0.4% × 2 = 960만원이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