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업자 병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1년 이상 시 월임료의 0.5개월분 이내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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