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