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업무중단신고를 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의하면 업무중단신고를 한 중개업자가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업무재개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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