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문제
다음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중개대상물의 용도지역·용도지구
2.
건축물의 건축년도와 구조
3.
도로 및 상하수도의 이용현황
4.
전년도 관리비 현황
(정답)
5.
건축물의 용도와 주용도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용도지역, 건축물 현황, 도로 및 상하수도 현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년도 관리비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