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甲이 다음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는 월임료의 0.5개월분 이내이다. 따라서 월임료 100만원 × 0.5 =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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