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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전속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닌 것은?

1. 중개업무에 최선을 다할 의무
2. 일정한 업무처리 기준 준수 의무
3. 거래성사 보장 의무 (정답)
4. 성실한 중개업무 수행 의무
5. 정기적 업무보고 의무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전속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일정한 업무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성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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