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A가 거래금액 10억원인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9억원 초과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이다. 따라서 10억원 × 0.4% =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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