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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예치하는 계좌의 명의는?

1. 반드시 중개업자 명의이어야 한다
2. 반드시 거래당사자 명의이어야 한다
3. 중개업자 명의 또는 거래당사자 명의 (정답)
4. 공인중개사협회 명의
5.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명의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2호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전용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 명의의 계좌에도 예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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