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지역 관할관청으로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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