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