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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은?

1. 변경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4.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5. 등기 시에 변경신고하면 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신고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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