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임원이나 직원이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의하면 중개업자의 임원이나 직원이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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