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중개업 신고 시 신고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금 예치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학 학위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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