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고의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