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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임대차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1. 월임료의 1개월분 이내
2. 월임료의 0.5개월분 이내 (정답)
3. 월임료의 0.3개월분 이내
4. 임대차보증금의 0.1% 이내
5. 임대차보증금의 0.2% 이내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임대차의 경우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월임료의 0.5개월분 이내(임대차기간 1년 미만인 경우 0.3개월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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