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임대차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임대차의 경우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월임료의 0.5개월분 이내(임대차기간 1년 미만인 경우 0.3개월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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