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할 수 없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정지 전에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른 업무는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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