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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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할 수 없는 행위는?

1. 새로운 중개계약 체결 (정답)
2. 기존 중개계약 완료
3. 사무소 관리
4. 직원 급여 지급
5. 법정교육 이수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정지 전에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른 업무는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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