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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2년 미경과)
4.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 (정답)
5. 피성년후견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민사소송 패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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