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문제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2년 미경과)
4.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
(정답)
5.
피성년후견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의하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민사소송 패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