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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위해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1. 중개보수를 분할하기 위해서
2.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서 (정답)
3. 세금 절약을 위해서
4. 고객 확보를 위해서
5. 사무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중개업의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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