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물질이 아닌 것은?
신축 공동주택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을 측정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의무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