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1차 예방은 질병 발생 전 건강증진과 특수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은 특수예방으로 1차 예방에 해당합니다. 조기발견과 치료는 2차, 재활은 3차 예방입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