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압류·폐기 명령권자는?

1.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2. 식약처장만
3. 경찰서장
4. 검찰총장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압류·폐기를 명할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