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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식품위생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 보고 기한은?

1. 지체 없이 (정답)
2. 7일 이내
3. 1개월 이내
4. 3개월 이내

해설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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